뜻하지 않은 상황에 사고가 났을 때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보험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제3자(가해자)의 과실 또는 제3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가해자를 대신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

  • 불법행위책임

  • 민법(제750조~760조) : 일반 불법행위, 사용자, 도급인책임 공작물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 불법행위 성립요건

  • 고의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알고서도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한 행위

    과실 :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한 것, 즉 사회의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 주의를 게을리함.

    책임능력 : 위법으로 인한 법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책임무능력자 : 미성년자, 심신상실자(판단능력이 없는 자), 감독자 책임)

    행위가 위법 : 법규만 위반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포함
    (정당방위, 긴급피난 예외)

    손해의 발생 : 불법행위에 의해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침해행위와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 존재

배상책임보험 종류.

  • 01

    시설소유자배상책임

  • 02

    도급업자 특별약관

  • 03

    가스사고 배상책임

  • 04

    일상생활 배상책임

  • 05

    생산물배상책임사고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의 소유,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증권에 기재된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해 타인에게 신체장해 재물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의 소유,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기재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상해 재물손해 등의 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의 소비자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제조자나 매도인 등의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이라 한다.

대산손해사정사의 특별함.

  • Specialist 01

    실력 있는 Specialist

    교통사고, 배상책임, 산재·근재보험, 생명·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금 분쟁에 독보적인 실력 갖춘 Specialist입니다.

  • Specialist 02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

    고객님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연이 모두 다르듯이 업무도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합니다.

  • Specialist 03

    다양한 사건 해결

    대산손해사정사의 사건해결력은 고객님들의 후기로 증명되었습니다. 수많은 경력을 통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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