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은 상황에 사고가 났을 때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보험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제3자(가해자)의 과실 또는 제3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가해자를 대신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
민법(제750조~760조) : 일반 불법행위, 사용자, 도급인책임 공작물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불법행위 성립요건
고의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알고서도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한 행위
과실 :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한 것, 즉 사회의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 주의를 게을리함.
책임능력 : 위법으로 인한 법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책임무능력자 : 미성년자, 심신상실자(판단능력이 없는 자), 감독자 책임)
행위가 위법 : 법규만 위반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포함
(정당방위, 긴급피난 예외)
손해의 발생 : 불법행위에 의해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침해행위와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 존재
대산손해사정사의 특별함.
Specialist 01
실력 있는 Specialist
교통사고, 배상책임, 산재·근재보험, 생명·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금 분쟁에 독보적인 실력 갖춘 Specialis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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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 맞춤형 서비스
고객님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연이 모두 다르듯이 업무도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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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 해결
대산손해사정사의 사건해결력은 고객님들의 후기로 증명되었습니다. 수많은 경력을 통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